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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속기록 검토

 ·  ☕ 4 min read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속기록은 어떻게 검토하고 있는가?

논의안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속기록은 매월 1회 검토하여야 하며,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항목이 기록되어야 한다. 각사의 개인정보접근권한 검토는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어느 방안이 효율적인지, 작성된 의견들과 재직중인 회사와 비교 시 고도화 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고려해보도록 하자
※ 회사명은 오픈하지 않도록 한다.
※ 안건에 대한 의견은 댓글에 기재한다.



ISMS 2.9.4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속기록은 법적 요구사항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필요한 항목을 모두 포함하여 일정기간 안전하게 보관하고 있는가?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속기록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항목

  • 계정 또는 식별자: 개인정보취급자 아이디 등
  • 접속일시: 접속날짜 및 시분초
  • 접속지 정보: 접속자 IP주소 등
  • 수행업무: 개인정보 조회, 변경, 입력, 삭제, 다운로드 등




개인정보 접속기록 보존기간

  • 개인정보처리자 및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최소 1년 이상
  • 단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는 최소 2년 이상 보존 필요



    개인정보 접속기록이 위/변조, 도난, 분실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보관 필요
    접속기록의 안전한 보관방법 (예시)
  • 물리적으로 분리된 별도의 저장장치에 백업 보관
  • DVD, WORK Disk등 덮어쓰기가 방지된 저장매체에 보존 등




ISMS 2.9.5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속기록은 관련 법령에서 정한 주기에 따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있는가?

  •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접속기록 점검 주기: 월 1회

이하 기존 위키독 댓글

borylee
모든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로깅 및 접속기록 검토는 아래와 같이 수행되고 있음

  1. 로깅: SystemName, Date, ID, IP, Action(로그인, 로그아웃, 다운로드, 삭제, 추가, 조회 등), Parameter
  2. 수집: ELK
  3. 조회: 시스템별 Action값의 로그인 부분 조회 후 이상유무 검토
  4. 이상유무 기준: 야근을 고려한 업무시간+@ 외에 기타 시간에 접속한 외부인

아쉬운점: 접속기록 검토를 한다면 어떤 기준으로 체크 및 운영이 되어야 정말 효과적인 방법일까 고민하고 있음


noname003
구형 시스템의 연동 한계점으로 인하여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이 여러개로 분산되어 있으며, 별도의 접속기록 관리 솔루션을 이용하지 않음

  1. 로깅 : (웹) 사용자ID, 접근IP, 접근메뉴, 실행명령, 처리시각, 정보주체ID 로 구분됨. (모든 시스템이 그렇진 않음)
    (DB) DB Safer 연동으로 기록, 정책 설정 후 임계 값 초과 시 알람 전송
  2. 조회 : (웹) 로그 데이터 Table 호출(엑셀 변환 옵션 제공)
    (DB) DB Safer 리포팅 조회
  3. 이상유무 기준 : (웹)가용 업무시간 범위(09:00~22:00) 외 시스템 접속, 다운로드 시 허가받지 않은 매칭코드 입력/매칭코드의 중복사용, 권한의 오/남용(점검자인 PM이 자가판단), 인쇄기록 발생
    (DB) DB Safer 임계치 초과한 로그 분석(업무시간 외 처리, 평상시에 비해 과도한 처리, 업무범위 외 DB 접근)

아쉬운점 : 통합로그솔루션을 이용하고 싶으나, 네트워킹 성능도 좋지 않고 예산 인가 나지 않음. 구형 시스템을 구축한 개발자들이 줄 퇴사하여 통합 DB로 마이그레이션하는 작업을 하려면 공수가 많이 든다고… 개발부서에서 격렬하게(?) 반대, 접속기록을 전문적으로 분석할 요원 부족으로 PM의 양심에 맡기는 사용자 단 자체점검 프로세스 구성(1년 1회 정기 감사시 로그 싹 뽑아서 PM이 제출한 내역과 비교 검사 하는 수순에서 대응)


ahdtnpf
개인정보처리시스템별 담당자가 상이하며, 취합에 어려움이 있음.
로깅 및 접속기록 검토/백업은 아래와 같이 수행하고 있음

  1. 로깅 : id, 접속ip, 시간, 접근메뉴, 개인정보 다운로드 여부(+사유), 슈퍼관리자의 권한 부여 이력
  2. 조회 : 담당자가 웹으로 조회할 수 없음. 개발자에게 로그 요청
  3. 이상유무 기준 : 접속 시간, 다량 다운로드, 권한 차등화 안됨

아쉬운점 : 로그에 대한 백업이 잘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어려우며, 이상유무의 확인이 실제적으로 꼼꼼히 이루어지지 않고, 보고서 제출용도로 복붙하는 의미없는 행위로 보여짐.. 어떻게 해야 법적으로 요구하는 상황의 목적에 맞게 운영할 수 있을까 고민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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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mon
WRITTEN BY
dam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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